[노]노사정 협상 인권위 권고안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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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사정 협상 인권위 권고안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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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가 극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은 97년 노동법 개악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다.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인권의 문제임을 전 국민이 공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사정 협상의 내용은 진전이 없고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26일 재계는 현행대로 하되 기간제 사유제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고 하더니 27일 다시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행보를 걷고 있다.

그간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것은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듭 주장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인권이 권고안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이목희 의원의 말대로 협상이 안되면 표결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오늘 다시 재개되는 협상에 노사정 모두 적극적으로 임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안으로 합의 타결되기를 바란다.

2005. 4. 28.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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