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학살자 김정은을 쳐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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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학살자 김정은을 쳐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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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총살 형장에 끌려 나가기보다는 김정은과 사생결단을

▲ ⓒ뉴스타운
18일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한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문제"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 되어 12월 UN총회 본회의에서 공식채택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서 UN주재북한대표부 대사 자성남, 차석대사 리동일, 참사관 김성은 물론, 외무상 리용수, 핵 및 대미담당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UN총회에 파견 된 외무성 부국장 최명남, 해외주재원 통제 및 감시책임을 가진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등은 UN결의안 저지 실패로 인해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르는 판국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표결현장에 나왔던 외무성 부국장 최명남 등은 사색이 되어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전쟁운운하면서 핵실험을 자제 할 수 없게 됐다며 '결의안배격'을 선언하는가하면, 김정은은 최룡해를 특사로 임명해 17일 모스크바로 급파하여 푸틴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북한에서는 소위 영생하는 국가주석 김일성과 영원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그랬듯이 최고존엄이라고 떠받드는 '경애하는 김정은' 역시 어떤 오류나 과오를 인정하거나 실패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 어마어마한 죄목을 들씌워 공개총살형에 처해 왔다. 

김정은의 할아비인 6.25남침전범수괴 김일성은 남침전쟁 패전책임을 남노당 박헌영에게 씌우기 위해 '미제고용간첩'이라는 죄목으로 1953년 8월 3일 체포, 구금 고문 끝에 1955년 12월 20일 총살형에 처함으로서 스스로 면책(免責)을 하였다. 

김정은의 아비인 아웅산묘소와 KAL858기 공중폭파, 핵 개발 테러리스트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시기 흉작과 기아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1997년 9월 농업담당비서 서관희를 '이력기만 남조선간첩'이란 죄목으로 공개총살을 하였다. 

그에 더하여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결과 국제제재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김정일이 경제회생 극약처방으로 2009년 11월 30일 전격 단행 한 화폐개혁이 참담하게 실패하여 김정은 후계구축에 난관이 조성되자 당 계획재정부장 박남기에게 "혁명대오에 잠입한 대지주의 아들로서 계획적으로 국가경제를 말아먹었다"는 죄목을 씌워 2010년 3월 12일 공개총살을 자행하였다. 

아비인 김정일보다 더 잔혹하다는 김정은은 천안함폭침, 장거리 로켓발사와 3차 핵실험 등 UN결의 위반으로 국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고립이 심화되면서 권력내부 갈등이 고조되어 3대 세습 후계체제마저 흔들리게 되자 자신의 후견인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라는 반역혐의를 씌워 2013년 12월 8일 전격체포 4일 만인 12월 12일 참혹하게 도륙함으로서 국제형사재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제 김정은에게 선택이 남아 있다면 ▲4차 핵실험 ▲무력남침도발 ▲인권결의안저지 실패 외교라인 처형 ▲3차 핵실험 강권 및 장성택처형을 부추긴 조직지도부마피아 제거 ▲제3국 망명 ▲대남투항 귀순 외에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4차 핵실험이나 무력남침도발 카드는 리스크가 너무나 큰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손쉬운 죄목날조와 책임전가 수법으로 UN주재 북한 대표부 및 외교부 국가안전보위부 고위간부를 본보기처형을 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본다. 

UN주재 북한대사 자성남, 차석대사 리동일, 참사관 김성 외무상 리용수, 외무성제1부상 김계관,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등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날벼락을 기다리느라 앉아서 죽기 보다는 외부로 탈출을 하거나 '김정은 제거'에 궐기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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