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하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옛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 이혼 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신분관계만 기록한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포함한 '상세증명서'가 있다. 증명이 필요할 경우 선택 사항만 표시하는 '특정증명서'가 있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떼면 이혼, 전혼자녀, 개명, 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쓰지 않고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출생, 사망신고도 개선했다. 개정안을 보면 출생신고할 때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입증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무연고 사망자라면 시신을 처리하고, 관련 기관끼리 사망사실 통보를 주고받아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만약 부모나 친족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니라도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대해 누리꾼들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잘됐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드디어 개정됐군"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꼭 필요한 개정이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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