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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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청구 벌써 일년이 지나

▲ ⓒ뉴스타운
자신이 명백한 간첩이라고 실토하는데도 간첩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친북좌파성향의 변호사, 자신이 범법자가 확실하다고 자백을 하려는 데도 묵비권을 강요하는 변호사, 시민통행의 불편보다도 시위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판결하는 정신 나간 판사, 검찰이 애써 검거한 남파간첩도 북한에 가서 증거를 가져오라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종북 성향의 판사 등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실정법을 유린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활개를 쳐도 그저 지켜만 봐야하는 이 나라의 법치가 과연 온당한 나라인지 기가 막힌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어쩌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할 헌법재판소의 지나친 좌파정치세력의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최근 언론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통진당 해산 청구를 한 지도 벌써 일 년이 지났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심을 미적거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무엇이 그렇게 심리할 것이 많은지 헌재는 아직도 심리 중에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사이 그동안 통진당에 지급된 정당보조금만 20억 7천만 원에다 6.4 지방 선거보조금 33억원 그리고 통진당 소속 의원과 그들의 보좌관 등에 나간 세비만 해도 30억 원이 넘고 있다. 또 헌재의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통진당에서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금이라도 정당해산 청구를 철회하라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아니라 좌파성향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 정치인까지 가세하여 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통진당은 당초 내년 2월로 예정된 동시당직선거를 12월로 앞당겨 실시, 연내에 새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기로 하는 등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마치 해산청구가 기각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헌재가 미적거리자 야당 의원도 가세하고 나섰다. 새민련 인재근 비대위원은 자기당의 비대위원회의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경과는 지리멸렬하다"며 "이석기 의원의 경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고 지하조직의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흔해빠진 국가보안법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증거와 확정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당원 몇 명의 문제를 빌미로 정당을 해산하려 한 시도는 추악한 정략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큰 오판을 한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노골적으로 헌재에 가하는 압박이 분명하다.

인재근은 작고한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다. 김근태의 사망으로 인한 보은차원의 지역구 세습을 받아 공천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새민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통진당을 비호한 것을 보면 태생적으로 통진당의 유전인자를 보유한 자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러니 통진당 대변인이라는 작자의 입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불법부정선거에 가장 날카롭게 항의한 진보당에 대해 거꾸로 내란음모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며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소동이자, 애당초 꺼내지도 말았어야 할 '몹쓸 칼'"이라며 "해괴망측한 해산청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이런 말이 다 나왔을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관도 사람이다. 현 정권이 끝나고 차기 정권에 보수정권이 들어설지 좌파정권이 들어설지 매우 염려스럽기도 할 것이다. 또한 차기 정권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매도할지 염려도 될 것이고 후일 역사가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을 것이며 여론의 흐름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판결 여부에 따라 보수진영과 좌파진영으로 갈려 극심한 이념대립이 일어날 예측상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예상되는 내년 2월 까지 기다릴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민은 통진당 해산으로 결정 나든, 통진당 존속으로 결정 나든,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빨리 내려 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이나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자신의 양심과 헌법의 가치에 따라 판단을 하면 그만일 것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실정법을 우습게 보는 중북성향 법조인들의 횡포를 보면서도 언제까지 미적거리고 있을 것인가,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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