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새민련 해체 외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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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새민련 해체 외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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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및 종북과 결별, 북괴와 단절만이 새정치연합의 살길임을 망각

▲ ⓒ뉴스타운
대한민국 정당은 헌법 제8조 ②에 정한 바에 따라서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춰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필함으로서 정당이 설립되며, 헌법 제8조④에 정한 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의법절차에 따라 해산토록 돼 있다. 

또한 정당의 공천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선출 된 자는 국회법 제24조에 규정 된 바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연후에라야 금(金)배지를 달게 돼 있다. 

따라서 정당이고 국회의원이고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률을 위반 할 경우에는 합당한 처분과 처벌을 받아야 함을 재언할 필요가 없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헌법적 의무의 대강(大綱)은 헌법 전문(前文) 및 제1장 총강(總綱)에 명시 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과 정통(正統性), 국호(國號) 및 국체(國體)와 정체(政體), 영토와 국민,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입각한 평화통일(平和統一)은 물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라는 국가적 책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있다. 

야당이라고 해서 정당 및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책무에 반하거나 태만할 경우, 정당으로서 설립근거를 잃게 됨은 물론, 그 소속 국회의원도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명색이 제1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소속의원들이 십 수 년 간 북한과 관련해서 보여 온 행태(行態)는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기본전제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자세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등 수 없이 당명을 바꿔오면서도 국가보안법폐지와 북한인권법저지에 당의 정체성(正體性)이 걸려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함으로서 북한의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적화통일이라는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심과 오해(誤解)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북한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고위급접촉문제와 연계하면서 김정은의 최고존엄(最高尊嚴)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대북풍선에 총격까지 가해 온데 대하여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의 망동을 성토 규탄 질책하기는커녕 김정은 편에 서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에 나섬으로서 노골적으로 종북본색(從北本色)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추진 중인 박병석, 백제현 등도 문제지만, 지난 달 22일 국감장에서 삐라살포가 항공법위반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 통진당 김재연에 이어서 소위 원로급 의원이라는 박지원이 4일 탈북자단체의 삐라 날리기가 '남북교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서 대북뇌물송금(4.5억 $)사건 주범으로 감옥까지 다녀온 전력과 너무나 배치되는 주장으로 조소거리가 됨으로서 살길을 찾기에 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이라고 할지, 김근태 전 고문의 미망인 인재근(초선)의원이 6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및 김상근, 함세웅, 김중배 등 좌파(촛불)원탁회의멤버들과 함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원탁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진당 및 재야좌파원탁회의와 연대연합 강화에 나섬으로서 그 동안 통진당과 거리두기가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면서 당 지도부를 곤혹케 하기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명분, 어떤 이유, 어떤 핑계를 내 세워도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고 형법 및 국가보안법 상 내란외환 여적(與敵), 국헌문란, '김정은 최고존엄 결사옹위' 이적(利敵), 정부참칭 반국가단체 북괴 노동당의 대남적화 목적 수행에 직간접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개인을 엄단(嚴斷)해야 함은 물론 그런 정당 역시 가차 없이 해산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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