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지난 27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는 23일 기준 5434만 6000명이었다.
이는 호적 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300만 6000명에 비해 134만 명 증가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128만 5000명보다 306만 명 많은 것으로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은 호적 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으로, 가족들 사이에 등록 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 차별화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생각보다 많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더 늘어나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많이 늘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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