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중산간 지역에서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억대의 매매차익을 남긴 부동산 투기사범을 비롯한 건설업자,관계공무원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일 제주도 북제주군지역과 서귀포시 중산간 부동산을 저가로 매입, 도로를 개설해 되파는 수법으로 산림법과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한 한 부동산 투기사범 이모씨(45.제주시)와 관련 공무원 등 16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8월 - 12월까지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2768번지 일대 5만5천여㎡를 20억원에 매입(은행융자 15억원)하고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땅을 다시 되팔아 먹을 목적으로 도로 700m 를 무단으로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도로 700m를 편입, 토지를 불법으로 지목변경해주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북제주군청 건설과 도로2계 김모씨(31세)와 허가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벌인 제주시 T 건설업체 대표 오모씨(45세)도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부지매입을 알선하고 법정수수료 몇십배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1억3천만원을 받은 홍모씨(39세)를 무허가중개혐의로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서귀포시 영남동 산 24번지 일대 79만여㎡와 513번지 일대 2만3천여㎡를 매입한후 여러차례 되파는 수법으로 10억원이 넘는 매매차익을 남긴 조모씨(47세. 북제주군 애월읍) 등 2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무허가 중개알선 행위를 한 배모씨(50.제주시 연동)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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