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3보]주택공사, "오산 철거민요구 수용 불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장3보]주택공사, "오산 철거민요구 수용 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 수용시설 설치는 규정상 현실성 없는 요구

^^^▲ 농성중인 빌라 옥상에 비대위측이 설치한 약 10여미터 높이의 망루 상부에 한 관계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 경기뉴스타운^^^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철거 과정에서 충돌,, 사망자가 발생한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수청철거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학명, 이하 비대위)의 지구내 가수용단지 제공과 현실 보상요구 주장에 대해 대한주택공사측이 비대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18일 주공은 "이들은 공사 착공전에 간이수용시설을 지구내에 설치해 줄것과 이주대책자격유무에 관계없이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화성 태안 국민임대지구에 입주토록 조치를 했으며 지구내에 간이수용시설 설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요구"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공은 이와 함께 "단독주택용지 분양권 요구도 이들이 법적 대상자가 아니므로 규정상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빌라 옥상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오산 수청동 현장에는 18일 오전부터 경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오산 수청지구철거민투쟁 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수청 대책위') 소속 관계자 20여명이 생필품 등 구호품 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오산 수청지구 철거민 투쟁 진상규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후 농성중인 철거민들에게 생필품 등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원천봉쇄, 구호품 반입을 제지당했다.

한편, '수청 대책위'는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으나 교통흐름 등의 방해 이유로 경찰은 집회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를 불허당한 수청 대책위는 현장인 빌라 진입로 인근에서 구호품 반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여경을 비롯해 경찰 2개 중대를 투입, 해산에 나서 장모씨 등 수청 대책위 관계자 12명을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40대 여성이 실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편, 농성현장내 비대위에서는 신나와 휘발류 등 인화성 물질 각각 300여리터, LPG가스통 10개, 죽창 30개, 공병 500개, 골프공 500여개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8일 오후 4시 현재 이들은 건물 옥상에 설치한 약 10미터 높이 망루 안에서 경찰과 대치중에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