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9월 전월세전환율 7.2%…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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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9월 전월세전환율 7.2%…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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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http://land.seoul.go.kr)에 29일(수) 공개한 ‘14년 3분기 전월세전환율에 따르면, 지난 7월~9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연 7.2%로 지난 2분기(7.3%)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시는 ‘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

‘14년 3분기 전환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산출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5%로 가장 높고, 강동구가 6.4%로 가장 낮았으며, 5개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7.7%,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6.9%를 나타냈다.

또,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 > 다세대·연립 > 아파트 순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권은 단독다가구 > 아파트 > 다세대연립 순이다.

권역별 주택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심권(종로·중구·용산)단독·다가구가 9.2%로 가장 높고,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아파트가 6.3%로 가장 낮았다.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2%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p 이상 높았다. 적은 전세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의2) 기준금리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의 산정률 상한은 8.14일 이전 계약은 10%, 이후 계약은 9%를 적용 받은 것이다.

이에 지난 10.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기존 2.25%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이후 계약은 8% 이내에서 계약되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거래 전환율을 산정해 본 결과, 법적 상한선을 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임을 보여주는 검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전환율 계약현황을 공표하면 적정 시장가격 형성은 물론 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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