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로 암 무상치료 가능” 보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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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로 암 무상치료 가능” 보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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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중증질환 급여확대 추진방안 검토 중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는 오늘(4월 18일) 오전 한겨레 신문 등 일부 조간신문에 모든 국민에게 암을 무상치료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이 생겨, 정부가 암환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라는 보도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언론보도 해명 자료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험료 정산분을 포함한 재정의 여유분은 정확한 재정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사용처가 확정돼야 하는 것으로, 암 무상치료에 쓰도록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확인하고,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과장 현수협) "여유분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암과 뇌졸중 등 중증고액질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유분의 쓰임새'는 당초 흑자로 예상돼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용키로 한 최대 1조 5천억원 중 구체적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 급여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고액중증질환 급여확대’ 등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5년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의 수지균형을 고려한 선에서, 최대 1조5천억원을 급여확대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 밝히고, "이에 따라 MRI, 장애인 보장구 지원, 분만비 지원 등 약 7천억원 정도는 세부급여확대 사항이 정해져 이미 추진되거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고액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진료항목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100/100 전액 본인부담항목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급여확대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던 진료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환자의 경우 그 비용의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20%는 환자가 부담하게 되며, 특히, 진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 질병,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급여확대 방안에는 ‘환자 부담 전혀 없이 100% 건강보험에서 지원’, ‘여유재원 모두 암 치료비에 투입’ 등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있다"며 "언론보도와 관련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겨레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오늘자 보도에서 암 환자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지원(100%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제하의 기사를 내고 복지부와 공단은 ‘05년 건보재정에서 남은 1조5천억원 전액을 암 치료에 투입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등을 열어 구체적 방안 확정하고, 복지부장관은 18일 국회에 참석, 암환자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밝힐 예정이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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