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타운^^^ | ||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분양가 담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경실련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단호한 의지를 환영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은 지난 2004년 6월 용인 동백.죽전지구 10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 이 중 담합을 주도한 한라건설과 서해종합건설 상무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회사 임직원 및 법인회사들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담합적발과 사법처리 등 분양가담합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건설업체의 분양가 담합이란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와 검찰의 입장을 보여줬다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분양가 담합행위의 극히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지난 99년 이후 공공택지를 공급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한해동안 신도시 개발사업과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건설업자들이 분양가 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통해 7조원 이상의 막대한 이득을 착복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에서 일부 드러났듯 동시분양방식이 건설업체의 담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번 발표는 건설업체의 불로소득중 극히 일부에 대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자체 분석결과 지난 2000년이후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업체들도 로또택지 추첨공급, 근거없는 수의계약제 등을 통해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선분양제, 동시분양 등을 통해 분양가를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책정함으로써 총 7조원 이상(분양가대비 수익률 3~40%)의 높은 분양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발이익의 발생과정이 용인 동백지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분양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대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로부터 사들인 택지비보다 평당108만원, 건축비는 건교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보다 분양평당 149만원이나 높고, 대지비와 건축비의 업체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사전에 분양가를 담합하고, 행정기관에는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분양가담한 건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겨우 253억원에 불과하니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업체가 7조원, 용인동백지구에서만 7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도저히 담합을 근절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7조원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건설업체중 극히 일부분만의 담합행위가 드러난 것을 주목한다"며 "공정위와 검찰이 분양가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담합의혹이 짙은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확대조사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세청에 대해서도 "분양가담한 건설업체의 세금탈루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