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상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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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상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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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범 438건적발 고발 과태료등 행정조치

충청남도는4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유덕준 행정부지사, 도청 분야별 단속반장과 시・군 총괄지원반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침해사범으로부터 서민・중산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1/4분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1/4분기에 438건의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50명, 영업정지・허가취소 92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19건(3,340만원), 시정명령 220건과 조치진행중 57건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국민건강위해사범 단속반은 학교급식관련 업체 9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8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6건, 시정조치 1건, 과태료 1건 20만원 부과 ▲부동산거래질서 단속반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2,791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道와 시・군의 합동 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70개 업소를 적발하여 67건을 시정조치하고 3명은 형사고발 했다.

또 ▲공주시・연기군은 농한기에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법정계약서 교부 없이 55만원 상당의 수의를 판매한 방문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등록관청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밖에, 도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무등록 다단계회사의 불법 공유마케팅 및 방문판매업체의 “떳다방”식 사기성 판매행위 근절 ▲미등록 직업소개소 및 미성년자 소개 등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단속 ▲불법 사행성 오락실 영업, 게임기 불법 개・변조행위 단속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한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개발계획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사범 근절을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유덕준 행정부지사는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기획단속과 연계한 탄력 있고 밀도 있는 단속활동 전개와 ▲불법 공유마케팅에 의한 피해방지대책 추진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등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차단 대주민 홍보 강화를 통한 피해예방 및 시민단체 등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행정부지사는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민생경제 침해사범』근절대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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