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 및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있다.
단속기간 중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 급증에 따른 조치, 자연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당연히 지켜야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설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깨끗하게 다녀옵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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