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위반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위반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사진: YTN, 속리산 국립공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타운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사무소에서는 가을단풍철에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 성수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속리산 사무소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흡연 및 샛길출입 등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려졌다.

단속구간은 속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으로 오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중점적으로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한다고 전했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자연 지켜요",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흡연했다가 산불나게 하지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