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불순 개헌 놀음은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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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불순 개헌 놀음은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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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집착 정상배(政商輩), 통일빙자 이적반역 음모가 엿보여

▲ ⓒ뉴스타운
개헌전도사를 자처하며 MB정권 2인자로 위세를 한껏 떨치면서도 개헌에 관한 한 냉담한 태도로 일관한 MB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 이재오가 세월호참사 여파로 국정이 혼미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물실호기라는 듯이 개헌 굴뚝에 연기를 피우고 있다. 

이재오의 개헌타령에 새민련 원내대표 우윤근이 추임새를 넣고 새누리 당대표 김무성이 중국에서 '개헌봇물' 발언으로 개헌불가입장을 밝힌바 있는 박대통령에게 맞서자 새민련 박지원, 문희상, 문재인 등 한때나마 친노폐족(親盧廢族)을 자처 하던 자들이 일제히 환호하고 나섰다. 

집권여당에서는 이재오 김무성 등 '범 YS계 친이'세력이 중심이 되고 야권에서는 박지원, 문희상, 문재인, 우윤근 등 '범 DJ계 친노'중심으로서 이들 중 상당수가 남민전 및 비전향 386주사파 출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체제 공안사건에 연루 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의문은 이들이 개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하는 점이다. '민주화'를 빙자하여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전과자들과 선거법위반과 헌법위배로 탄핵가지 받은 '그놈의 헌법' 막말 폄훼, 친노폐족은 자격도 염치도 없는 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개헌에 대한 명백한 방향이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은 아직 없다. 그러나 이들의 전력(前歷)과 성향(性向)에 비춰 볼 때 일정수준 이상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헌과 관련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이 표면적으로 권력구조개편과 대통령임기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일대비를 빙자하여 전문(前文)손질, 헌법3조 영토조항삭제, 헌법4조 자유민주적기본질서입각한 통일전제조건을 폐기하려는 게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친북정권 10년에 DJ는 6.15선언 제2항에서 '낮은단계연방제통일' 추진을 명시했으며, 노무현은 10.4선언에 서해평화지대설정 명목으로 NLL무효화, 법률적제도적장치 개선을 빙자하여 영토조항삭제 및 국가보안법폐지 의도를 노골화 했다는 사실들이 이재오의 통일에 대한 지론과 상통하는 점을 주목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영토조항을 삭제하여, 대한민국은 한반도유일합법정부로서 지위를 포기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합법국가로 격상시킴으로서, 연방제통일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국가보안법을 자동 소멸케 함으로서 북괴 대남적화혁명 전략에 영합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뜻 한다. 

무엇보다도 김정일 생존 시는 물론 김정은도 매년 신년사를 통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하고 이미 이적단체로 대법원판결(2010.7.23)이 난 '6.15실천연대' 등 야권과 종북진영에서 6.15실천을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들이 주장 해온 대로 헌법전문에 6.15정신까지 명시하게 된다면, 이는 곧 연방제적화통일의 전 단계 즉, 낮은 단계 적화통일이 개헌을 통해서 법제화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반역적 음모(陰謀)를 사전에 차단 분쇄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각 있는 국민은 이미 이재오 등 'YS계 친이'들이 개헌몰이에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어 조기에 무력화 하여, 당내 주도권을 장악, 2016총선과 2017대선에 자파의 승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의미 외에 이재오의 개인적 한풀이도 겸하고 있다는 점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개헌전도사 이재오의 지론인 "反통일적인 법적제도적장치 철폐와 1민족 1국가 2체제 국가연합" 통일론은 소위 낮은단계연방제나 다름이 없으며, 국가보안법폐지 주장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통일의 장애라고 주장(2000.10 월간조선 등)한 이재오가 개헌을 주도하려 한다는 데에 의구심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새민련 원내대표에 당선 된 우윤근이 "1987년에 개정된 5년 단임 직선제 헌법은 수명을 다했다."고 한 개헌논리는 1787년에 제정된 미국헌법이 시대상황을 반영, 일부 조항을 첨부한 '수정(修正)헌법'은 있어도 전 조항을 뜯어고친 '개정(改定)헌법'은 없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편향 된 주장이란 점을 주목하게 된다. 

1787년에 제정 된 미국헌법이 227세의 초 장수헌법이라면, 1987년에 개정된 한국헌법은 이제 27세의 혈기방장 한 청년헌법이다. 27세의 청년을 57세 장년의 우윤근 변호사가 수명을 다 했다고 폄훼한 것은 헌법을 마치 철따라 갈아입는 옷이나 유행 따라 바꾸는 장식용 소품정도로 여기는 '헌법경시' 버릇 때문이 아니지 모르겠다. 

권력에 눈이 먼 정상배(政商輩)들이 4년 중임제다 이원집정부제다 떠벌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노릇이라고 억지로라도 이해 해줄만하다. 

그러나 통일을 빙자하여 6.15선언 2항 '낮은단계연방제'와 10.4선언 2항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률적제도적장치정비' 실형의 방도로 영토조항삭제와 자유민주통일조항변경을 기도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14일 개정 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남한을 위시한)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명시함으로서 지난 70여 년간 고수해 온 대남적화통일야욕을 또 다시 드러냈다. 

종북들은 소위 '내재적접근'을 통한 상황인식으로 북한을 휴전선이북 대한민국영토를 불법점거, 정부를 참칭(僭稱)한 무장남침 폭력단체로 규정한 근거인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노동당 대남침투 및 간첩남파를 저지박멸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적화통일의 장애물로 여겨서 이를 반드시 빼 버려야 할 쇠말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비밀이다. 

개헌추진세력이 '헌법 전문(前文)에서 문장하나, 낱말하나, 획하나, 점하나 손 대지 않고 제1장 헌법총강(總綱)에서 제1조 국호와 주권 국체 및 정체, 제2조 국민, 제3조 영토, 제4조 자유민주평화통일 조항은 절대로 손댈 수 없음'을 선언하고 이를 지킨다면, 구태여 개헌논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약속과 보장이 없는 개헌은 그 동기의 순수성과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개헌주장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친노폐족을 자처했던 자처하던 자들이나 국가보안법위반 등 반역전과자들의 개헌놀음을 방관방치,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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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거세 2014-10-22 16:38:24
사고에 상당한 장애 또는 중병이 있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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