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철저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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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철저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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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민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 이일호 진도민협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진도민주시민단체협의회(이일호의장)는 13일 어제, 제4차 정기총회에서 '진도군의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진도민협성명서에 따르면 진도군청 공무원들이 잇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도민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진도군청 소속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현 군수 들어서 벌써 10여 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진도군의 조치사항은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다"면서 "진도군수는 자신을 위해 법을 위반했으니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진도군수와 향우회의 갈등이 법적 고소 사건으로 옮아간 것에 대해 군수가 직접 나서 향우회와의 화합의 장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진도군 의회에게는 일부 군의원들이 지역 현안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군의 집행부를 두둔하고 있다고 보고 군정감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 의원에게는 도정감시와 지역의 현안을 망각한 채 단체장을 염두에 둔 행동은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협은 또 1년 여 동안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바닷모래 불허가 취소소송 재판에서 재판부가 '화해권고안'을 낸 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권고는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하라는 것"이라며 진도군에 "화해권고안을 거부하고 재판에 제대로 대응해 우리 바다의 생태계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첨철산 동백숲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진도군의 천연기념물 제107호 상록수림지구 개발 시도에 대해 경악를 금할 수 없다"면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천년 동안 내려온 생태계의 보고인 사천리 상록수림은 그 곳에 있는 모든 상록수가 다 보배다"라며 "첨찰산 지구 상록수림은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도군 민자유치 1호인 조선소 설립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고려조선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진도군청의 노력과 해명을 촉구한다"면서 "농공단지 건설 사업에 진도 지역의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어야 하고, 사원용 주택이 진도권의생활영역에 건립돼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일호의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진도 지역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은군민의 뜻을 전달하는 본격적인 활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말해 민협이 단체장과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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