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개발업체 모임인 (가칭)성복신도시 개발위원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시가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통한 개발행위를 막고 있다며 이러한 공사방해가 계속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최악의 경우 고발도 불사할 뜻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어제. 성복동 녹지보존 위원회는 용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복취락지구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 주민들의 녹지공간인 응봉산이 없어지게 된다며 더 이상의 난개발에 따른 녹지훼손 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존회는 ▲용인시장의 성복동 주민들과의 토론회에 즉각 응할 것 ▲성복 취락지구의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즉각 중단 ▲파괴된 응봉산 조속한 복원 등을 결의하고 용인시의 교통, 환경 등의 민원에 대한 미온적 의지를 질타했다.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응봉산 3만평을 비롯한 개발면적이 전체의 32%에 이르며 9만평의 임야가 개발대상지에 포함돼 아파트가 건설된다. 한편, 이날 성복동 녹지보존 위원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일레븐 건설을 포함한 5개사(가칭 성복신도시 개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가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통한 개발행위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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