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예고에 따라 20여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정액세 현실화 방안으로 개인균등할주민세를 2015년 7천원으로 2016년에 1만원으로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균등할주민세는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단계적으로 9단계로 세분화하되 세부담상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는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택시, 승합, 화물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화 차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자가용 승용과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와 함께 금연대책을 위한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007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취득세 면세점을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자동차 연납 할인제도는 2015년에 공제율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고 2016년에는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취약계층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민 등에 대한 감면혜택은 계속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편안을 토대로 인제군은 2015년 지방세수 전망을 전년대비 4억5천만원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 등을 착수하고 증가한 지방세 수입은 지역의 복지·안전재원의 수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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