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불법 투기현장 ⓒ 김병관^^^ | ||
제주시 한적한 골목길이나 주차장 등 시내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매년 늘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쓰레기 배출,무단소각, 무단 투기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01년도에 126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708건이 적발되어 7천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작년한해 시민이 신고한 쓰레기 무단투기,무단소각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1건으로 2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실제로 2일 오전 제주시 삼도1동 H 신문사에서 100m 떨어진 인근 골목 주차장 근처에서 제주80가 78××호 마티즈 노란색 차량에 탑승했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차량에서 하얀 종이에 싼 물건을 버리고 그대로 도망가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신제주 연동지역 좁은 골목길에는 고장난 전자제품을 비닐,거울 장식장모형, 포장박스 등이 방치되어 있어 주변 환경을 헤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릴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시 10만원 - 20만원으로 인상 등 과태료 금액의 대폭인산을 검토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기초질서 확립 및 쓰레기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와 환경신문고 운영,신고포상제도 등 적극 홍보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려 나갈 방침이다.
현행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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