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개정반대 두 협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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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개정반대 두 협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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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관철위해 필사의 노력

이원화 돼있던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들의 사단체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대공)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지난 1월 27일 통합에 합의한 데 이어 최근 부동산중개 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안)’제정 결사반대 및 공인중개사법 쟁취, 경공매 입찰신청대리권 확보 등 업계 사활이 걸린 현안타개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맞서 반대 투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 단체는 지난 달 30일 중개업계 생존권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53차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심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홈페이지 및 대공홈페이지에 수록, 협회 및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대공협회에서는 지난 6일 임시국회개회에 맞춰 법사위원의 선거구를 중심으로 가칭 ‘공인중개사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사대’를 긴급 결성하고, 이하 5개 팀(기획관리팀, 동원팀, 사이버 정보팀, 홍보팀, 제도연구팀)을 운영(약 560여명)해 의원 방문은 물론 소규모 집회 및 대국민 홍보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며,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다.

대공협회에서는 금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이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공인중개사의 경공매입찰신청대리, 중개보조원관리제도,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신고시 포상제도, 거래질서에 기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포상제도, 손해배상책임보장 기관의 현행제도 유지 등이 반영되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향후 공인중개사제도 발전의 초석이 될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내지 공인중개사법에로의 전환의 길이 막혀있는 한은 어떤 내용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협회는 부동산중개업법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데 대해 전면 반대하며, 공인중개사법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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