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경찰관서 주취자 놀이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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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경찰관서 주취자 놀이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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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취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적극 추진

▲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감 김성환 ⓒ뉴스타운
술만 마시면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들어와 다짜고짜 시비를 걸면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는 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바쁜 업무 처리 중에도 경찰관들은 이들에 대하여 모든 욕설을 감수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등 달래보지만 막무가내이다.

남성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여성들도 보인다. 경찰관서 난동행위를 방지키 위하여 처벌법규도 강화되었지만 갈수록 주취자 소란행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음주소란행위는 1만5천900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주취자 소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관내에서 주취자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한 지구대를 방문 현황을 파악한바 상습적인 주취자가 10여명으로 주야간 불문 드나들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혼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며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지구대 등 경찰관서를 찾아와 불만을 토로하는 등 이유 없는 욕설로 경찰관을 자극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자진 귀가토록 설득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찰관의 설득을 역이용함으로써 결국은 공무 방해로 이어져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136조에 의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주취자들이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만 엔(우리 돈 10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주취소란 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이 가능토록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강한 처벌로 주취자들이 경찰관의 제지를 따르도록 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동안 법규 미비 등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못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다.

최근 경범죄 처벌이 강화되어 엄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란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경찰관서의 위엄과 존중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의 낭비로 범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선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앞으로 소란 난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온정적이고 소극적 대응에 벗어나 무관용 원칙에 입각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주취 소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찰관서 음주 소란은 엄연한 범죄 행위로 주의가 요망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법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글 /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감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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