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저장시설을 갖춘 강서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과정에서 강서청과(대표 최준석)가 되도록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사진 왼쪽 아래)이 도와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뉴스타운^^^ | ||
(집중취재 1보)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뉴스타운) 前 원내대표인 천정배 의원과 서울시(서울특별시#뉴스타운 이명박 시장)가 강서도매시장 도매법인 지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지정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같은 의혹은 일파만파로 강서도매시장(강서도매시장#뉴스타운) 관계자는 물론 지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의혹에 대해 뉴스타운에서는 천정배 의원 측에 내용을 전달하고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바 김 모보좌관은 “강서청과(강서청과#뉴스타운)의 최준석과 천 의원이 고교동창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저장시설을 갖춘 강서도매시장의 도매법인(경매제)지정 과정에서 강서청과(대표 최준석)가 지정되도록 천정배 열린우리당(경기도 안산, 15.16.17대)의원이 도와줬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
^^^▲ 강서청과가 서울시를 속이고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 제출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묵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서울시청) ⓒ 뉴스타운^^^ | ||
도매법인에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최 회장이 도매법인을 받기위해 위장분산까지 시도했던 이유에 대해 한 임원은 “도매법인을 받게 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도매시장에 들어갈 시 받게 될 혜택이 뭔지를 살펴본 결과, 지난 98년부터 6만3천474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2천392억 원을 투자해 건설된 최첨단 도매시장 시설(경매장시설/저온저장시설 등) 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7%에 해당하는 경매수수료를 손쉽게 챙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농림부의 각종 정책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다.
현재 강서청과의 전 임직원들은 강서청과의 대표 최준석 회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농안법 위반’으로 고소를 취했으며, 최 회장 측 역시 이들을 무고혐의로 맞고소 한 상태다.
도매법인 지정 당시 강서청과 영업상무였던 윤 모 씨(59)는 “최준석 회장이 서울시가 내건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등포시장 상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며 “강서청과가 도매법인에 지정될 당시 최 회장이 자신의 뒤에는 천 의원이 있다고 무척 자랑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강서청과의 중책을 맡았던 한 관계자도 “현재 강서청과 대표로 있는 김 모 씨(49, 현재는 김모, 최준석 공동대표다))가 도매법인 지정된 이후 ‘회장 뒤에 천정배 의원이 있다 이번 일을 천 의원이 뒤에서 봐줬다’고 농담식으로 말했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최준석 회장의 자문 변호사 사무실이 천정배 의원 사무실에 있다”며 “최 회장과 천 의원은 전남 목포 출신에 목포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둘의 관계를 설명한 뒤 “주식 위장 분산 등 도매법인 지정요건에 영향을 미칠 막중한 사안들이 모두 무마될 정도라면 뒤에서 누군가가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04년 2월 25일 강서청과가 오픈할 당시 천 의원이 개장식에 참석, 내외빈치사에서 최 회장과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로 많은 도움을 바란다는 말을 했다”면서 “최 회장이 이날 ‘천정배가 내 뒤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04년 4월 초까지 철강회사인 제일제강 대표이사로 활동했었으며, 제일제강이 위치한 곳은 천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이다. (당시)강서청과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이 천 의원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 측은 “서울시에 ‘강서청과가 도매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최준석 회장이 천 의원의 후원회장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경유착에 대한 의혹을 일절 부인했다.
^^^▲ 2개월 사이 명단이 바뀐 강서청과(주) 주주명부, 2004년 1월 15일 주주명부(왼쪽)와 2004년 3월 31일 주주명부(오른쪽) ⓒ 뉴스타운^^^ | ||
“주식위장 확실한데도 서울시 ‘눈 가리고 아옹’”
한편, 강서청과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윤 씨를 비롯한 전 임직원들은 “강서청과가 서울시가 공고한 내용에(영등포 상인주주 50% 이상 등) 부합하는 법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속이고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 제출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묵과했고 결국엔 강서청과를 지정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인 모주임은 “사실 모 법인이(강서청과) 지정당시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지정조건은 합당했기 때문에 지정된 것이지 민원인들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도매법인에 지정되지 못했거나 지정대표자(최준석 회장)가 무리한 감원조치를 감행해 도매법인 지정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다”며 강서청과 경영진과 전 임직원과의 갈등이 강서도매시장의 이미지 훼손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서울시 관계자인 모주임이 말한 ‘사실 모 법인이(강서청과) 지정당시 말이 많았다’고 한 부분은 강서청과가 최종 지정되기에 앞서 1차 공고(6월 20일) 당시 내분으로 6월 18일에 영등포 상인 주주들이 모두 탈퇴, 서울시가 지정요건으로 내세운 ‘영등포 상인 위주로 50% 이상의 주주(자본금)로 참여하여 구성된 법인’에 부합되지 못해 탈락한 것을 말한다.
당시 강서청과 영업상무였던 윤 씨를 비롯한 (강서청과)전 임직원들은 “1차 공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탈락한 강서청과가 재공고 무렵 서울시가 강서청과가 허위로 조작한 서류만을 참작해 법인처리를 시켰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거쳤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서울시 행정에 대해 비난했다.
강서청과가 도매법인 신청 당시 서울시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영등포 시장 상인의 주식은 모두 50.9%로, 시장상인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정조건을 간신히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상인 주주들 대부분이 실질 주주가 아닌데 강서청과가 이를 허위로 위장하여 서울시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전 임직원들의 주장이다.
현재 ‘자신은 주주로서 투자를 한 적이 없노라’고 양심선언을 한 김 모 이사를 뺀 나머지 영등포 상인 6명은 최준석 회장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검찰 측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영등포 상인 6명은 최 회장측의 회유에 의해 허위주장을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이듬해인 2004년 8월까지 강서청과의 주주로 참여했던 김 전 이사는 “주주명부상 나머지 6명은 실제 주주가 아니고 최 회장 측에게 명의만 빌려줬다”며 “6명의 주주들은 영등포시장에서 청과물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이라 수억 원씩 하는 주식을 매수할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나아가 설령 6명의 영등포 상인들의 진술이 맞다 치더라도 나(김 이사)를 뺀 나머지 6명의 주식을 모두 합쳐도 5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도매법인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이사의 명의로 돼 있는 강서청과의 주식은 6만주(금 3억 원), 수치로는 전체 주식 중 5.88%에 이른다.
김 이사는 “최준석 회장은 ‘1차 공고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특별시를 속이고 시장의 법인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위장분산해야 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3년간 영업임원직을 보장해주고 또 월간 영업비를 7백만 원씩 지급해주겠다’고 영등포 상인들을 회유했다”면서 “이후 저를 비롯한 영등포 상인 주주들은 최 회장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필요한 허위서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 회장에게 넘겨줬다”고 밝혔다.
^^^▲ 2003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강서청과의 주주로 참여했던 김모 이사의 양심선언서 및 확인서 ⓒ 뉴스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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