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흔들기 3라운드 개헌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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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흔들기 3라운드 개헌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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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말리는 개헌病 환자들, 영토 및 자유통일조항을 건들면 이적반역

▲ ⓒ뉴스타운
세월호 특검 문제가 한 고비를 넘기자 이재오를 중심으로 개헌 타령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얼핏 보기엔 대통령 단임제의 단점과 권력집중에 대한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충정(衷情)어린 노력처럼 비칠 수도 있다. 

헌법이란 것은 시대상과 국민적 여망을 함축한 나라의 가치와 질서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때,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사조에 따라 국민적 여망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불순한 동기에서 정략적 목적이나 이해를 전제로 한 개헌은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 된지 3년 만인 1948년 5.10 선거로 구성 된 제헌 국회에서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 된 제헌 헌법을 7월 12일 제정, 7월 17일 반포한 이래 9차례 개헌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개헌의 역사를 훑어보면, 6.25 동란 중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발췌 개헌(1952.7.4), 대통령 중임제(重任制)폐지 사사오입 개헌(1954.11.29), 4.19 혁명으로 대통령제에서 내각제 및 양원제 개헌(1960.6.15),  5.16 혁명으로 인한 대통령제 환원(1962.12.26), 대통령 3선 개헌(1969.10.21), 유신선포 간선제 헌법개정(1972.12.27), 5.18 직후 7년 단임 간선제 개헌(1980.10.27), 6.29 선언 이후 5년 단임 직선제 개헌(1987.10.29)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헌정사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이렇게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정치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전무 한 가운데 대통령제가 도입 되고 분단과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하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권력에 대한 무리한 집착,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민주정치에 대한 훈련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볼 것이다.

현행 제9차 개헌 헌법(1987.10.29) 하에서도 수차에 걸친 개헌 논란이 있었다. 그 첫 번째가 15대 대선 선거책략으로 김대중-김종필 간 DJP연합의 전제조건인 '내각제 개헌'을 약속(1997.12)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여소야대에 시달리던 노무현이 차기대권 물망에 오른 거대야당 대표 박근혜에게 이해유도(利害誘導) 술수의 일환으로 4년 연임제 1포인트 개헌을 제안(2007.1.7)한 바가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제 2인자를 자처하던 이재오가 개헌에 목을 매다시피 했으나 이명박이 개헌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당 내외에서 호응을 못 얻어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던 이재오가 세월호 정국이 수습국면에 접어들자 4년 연임 이원집정부제라는 다소 생소한 내용을 가지고 개헌 주장을 하고 나섰다.

1987년 10월 27일 개정 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헌법으로 선출된 대통령들이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전, 헌법수호 및 국가계속성유지'라는 대통령으로서 기본 책무를 망각하거나 외면하고 헌법위배와 법률위반을 다반사처럼 자행하여 국기를 흔들고 법치질서를 유린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먼저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은 "법보다 정치가 우위"라는 궤변을 앞세워 헌법상 금기인 소급입법과 법률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용감하게(?) 무시하고 5.18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 

김대중은 김종필과 내각제개헌을 미끼로 DJP연합 공동정부를 구성 했는가 하면, 2000년 4월 총선 당시에는 박원순, 최열, 장원 등 (어용)시민단체를 앞세워 '낙천낙선운동'을 부추기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시민이 싫어하는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궤변으로 법치파괴에 앞장서고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과 6.15 선언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약속하는 등 위헌과 위법을 자행 했다. 

김대중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뒤 헌법 및 선거법위반으로 탄핵에까지 내몰렸던 노무현은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2007.6.2)에서 헌법을 아예 '그놈의 헌법'이라고 폄하했는가 하면,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 놓고 평양을 방문 김정일과 10.4 회담을 하면서 NLL포기와 수도권방위의 목젖과 같은 경기만의 공동수역화, 북 핵용인 및 비호발언을 하고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를 약속하면서 국가보안법폐지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삭제를 추진했다. 

그런가 하면, 줄기차게 개헌을 주장해 온 이재오는 남민전 시절부터 '연합정권수립(남민전 강령 제1항)'을 주장해 온자로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사업 등 낯선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국가보안법폐지 또는 대체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반통일적 조항'이라고 지적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재오 등이 주장하는 개헌은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권한 분산, 4년 연임제 개헌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통일과 미래지향이라는 논리와 구실로 개헌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론일 뿐만 아니라 김대중이 김정일과 약속한 낮은단계연방제 통일과 노무현이 합의한 법률적제도적장치정비 문제를 연계,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영토조항 삭제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정치적 블랙홀이 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면, 박근혜 대통령을 조기레임덕 현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 국정의 지체(遲滯) 현상을 초래 될 수도 있다. 이는 그 목적과 저의가 어디에 있건 친노의 국정원 댓글 대선불복과 국정방해 1라운드, 세월호 침몰 장외난동 대통령 흔들기 2라운드에 이은 원내외 개헌논의 국론분열 및 대통령 무력화 3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재오가 총대를 멘 개헌 놀음은 그 동기(動機)와 목적의 순수성(純粹性)에 의심이 감은 물론이며, 내용면에서도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운동이냐, 정권약화 와해 및 대통령 무력화를 노린 정치투쟁이냐,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고 연방제(적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삭제를 노린 사상이념투쟁이냐, 그 성격과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있어온 9차례의 개헌이 6.25와 4.19. 5.16과 월남적화, 5.18과 6.29 선언 이라는 격변하는 시대상황의 배경도 있었지만, 간선제와 직선제, 중임제 폐지와 3선,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놓고 특정세력의 정략과 집권자의 이해 및 권력욕이 개헌 추진의 지배적 요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오 등 개헌 논자들이 대통령 권력집중해소 및 4년 중임제라는 것 외에 개헌 추진의 숨은 동기와 진정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지금까지 66년 헌정사에서 9번이나 헌법을 개정해야 했다는 것은, 결코 자랑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1787년에 제정 227년을 지낸 미국 헌법은 엄격한 절차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부분적인 수정(修正)은 해 왔을망정 전면적인 개정(改正)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자(者)' 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전문(憲法前文)에 더 이상 군더더기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제1장 제1조에서 제9조에 이르는 헌법총강(憲法總綱)은 문구 하나, 단어 하나, 획 하나, 점 하나 손을 대거나 뜯어 고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헌법 개정의 대전제로 천명해야 한다. 

어떤 명분, 어떤 이유, 어떤 목적, 어떤 구실로도 헌법 제1조, 대한민국 국호, 국체 및 정체, 주권, 제2조 국민, 제3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제5조 국군의 사명 및 정치적 중립, 제6조 조약 및 국제법의 효력,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제8조 민주적 복수정당제 대의정치, 제9조 전통문화 계승창달에 관한 것은 1구 1자 1획 1점도 손대선 안 된다. 

특히 통일과 미래지향 어쩌고 주접을 떨어가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삭제 또는 폐기하려는 자는 본인의 지향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자이며, 헌법 제4조 자유민주평화통일 조항에 손을 대거나 시비를 거는 자는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거나 간첩과 직간접적으로 연계 된 '종북(從北)' 세력으로서 국가보안법설립 근거를 소멸시키려는 이적(利敵) 망동으로 간주해서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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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2014-10-04 17:57:22
박정희가 강도질한 이나라에 윤보선 내각책임제 시대로 시간을 개헌해서 돌려놓는게 하늘에 명령이다 세월호로 천벌받은 인간들아 또무슨일로 천벌받아야 사람될래 조심해라

민주주의 2014-10-04 17:51:35
지금대통령제는 구테타 강도박정희가 윤보선 내각을 총칼로 빼앗아 무늬총리 바지검찰 시녀입법 만들어놓고 총맞아죽을때까지 수십년간 해먹던 대통령제라고 총안맞았으면 박정희 지금도 대통령 해먹을거다 필자 뉴스타운 니들은 머리탱빈 깡통이냐 생각이란건하냐 ㅋㅋㅋㅋㅋㅋㅋ

김정 2014-10-04 17:29:13
까놓고보면 북한정권과 다름없는 한국식대통령제 입법 사법 행정 혼자다해먹는 한국대통령제 입법 새눌당은 시녀 사법 대통령맘데로 짤라 행정 국무총리 말한마디못하는 걍바지 한국식대통령제는 지옥같은블랙홀이다 걍 지옥이다 즉시개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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