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발표한 축산농가 관리수칙에 따르면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킬 것 ▲노지(露地)에 방치했거나 쌓아둔 건초·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을 것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방목장의 사료조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
또한, ▲봄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 몸체를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할 것(겨울철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 됐을 때에는 솔이나 브러쉬로 털어 낸 뒤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보온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황사가 끝난 후 1~2주간 병에 걸린 가축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것 ▲가축 소유자들은 구제역 등 감염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할 도와 시군, 읍면동, 축산위생연구소 등으로 즉시 신고(☏1588-4060)하여 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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