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토젠, 쉐보레익스프레스 09~14년식 리콜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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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토젠, 쉐보레익스프레스 09~14년식 리콜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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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익스프레스 G2500 및 G3500 (9인승/11인승/12인승) 모델 제작결함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오토젠은 쉐보레익스프레스 G2500 및 G3500 (9인승/11인승/12인승) 모델에 대하여 일부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리콜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본 리콜서비스는 2014년 3월 쉐보레익스프레스를 포함 총 150만대의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GM의 한국고객 대상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쉐보레 익스프레스 한국수입원인 (주)오토젠에서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대상모델 : 쉐보레익스프레스 G2500 및 G3500(9/11/12인승) 2009년~2014년 제작모델
-결함내용 : 차량의 전면충돌시 안전벨트 미착용 조수석 승객의 머리가 에어백이 위치한 인스트루먼트 패넝 상단부위와 충돌할 경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
-원인 : 조수석 인스트루먼트 패널 충격흡수 불량
-시정방법 : 조수석 인스트루먼트 패널 상단부위에 충격흡수 패널 장착
-대상댓수 : 111대
-시정장소 : 서울 2개 오토젠 지정 및 협력 서비스센터(대표번호 02-516-0074, 031-8071-2128)
-수리비용 : 전액무상수리 또는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해 시정비용을 자동차관리법 31조 2항에 의거 보상
-시정기간 : 2014년 10월 13일~2016년 4월 12일까지
-유의사항 : 원활한 리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예약 후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오토젠에서 정식수입한 차량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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