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사 '자전거경품'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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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사 '자전거경품'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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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지국간 지위남용행위도 직접규제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들의 자전거경품과 관련, 자전거 대리점들이 제기한 진정을 근거로 자전거경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번 달까지 신문협회와 고가경품 등 신문시장 불공정행위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못하면 내달부터 전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민감한 시점에서 공정위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일 "지난달 전국 50여개 자전거 대리점주들이 신문의 자전거경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키로 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착수사실을 밝혔다.

2001년 7월 신문고시가 도입된 이래 공정위는 강제투입.고가경품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문협회 자율규제'원칙에 따라 신고된 모든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신문고시 도입이래 실질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조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서울,강원도 등 전국에 산재한 진정인들을 불러 피해상황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진정인 조사결과에 따라 신문사 지국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사 본사 관계자들의 조사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조사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해 본사에 대한 조사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신문시장에서 발생하는 과다경품 제공문제에 신문사들의 지국에 대한 무리한 판촉요구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신문고시상 양해각서에 지국에 대한 신문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도 포함할 방침이다.

현행 신문고시는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사전협의없이 의사에 반해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공급단가.공급부수,판매지역을 사전협의없이 부당하게 결정.변경하는 행위 등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문협회와 추진하는 양해각서는 과다경품 등외에도 신문고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문시장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데 공정위의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각 지국이나 독자들이 제공된 과다경품 등을 근거로 직접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 2003/0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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