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인터넷상에 대통령선거 전자개표 조작설을 유포한 용의자로 현직 특수학교 교사가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인터넷을 통해 대선 개표조작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9.특수학교 교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6대 대선이 끝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0시51분부터 4시간여에 걸쳐 울산 중구 교동 모 PC방 등 3개 PC방에서 국정원 간부를 사칭해 '대선음모 국정원의 양심선언'이란 제목으로 '지난 대선에서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이 전자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글을 정당 홈페이지 등 28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정씨는 경찰에서 "대선직후 '전자개표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글에 공감해 영향력있는 기관인 국정원 이름으로 글을 만들어 올렸다"며 "재개표까지 할 정도로 파문이 일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정씨는 "인터넷에 올린 전자개표 조작설은 내가 순전히 지어서 올린 글"이라며 "특정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수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일이 너무 커져서 겁이 났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표조작설이 게시된 사이트와 PC방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 용의자의 연고지를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0시5분께 경북 의성군 한 PC방에서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홈페이지를 접속중인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3일중 정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끝) 2003/02/02 19:17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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