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카드납부 확대로 영세 사업자 납부편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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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카드납부 확대로 영세 사업자 납부편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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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4년도 9월 23일(화)부터 전기요금 카드납부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하여 일시적인 현금 부족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요금납부 편의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2000년 1월 첫 시행 후 주택용전력과 주거용 심야전력에만 적용하다가, 2010년 12월부터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 농사용 등 계약전력 7kW 이하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여 왔다.

한전은 전기요금 카드납부 확대를 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현재 임차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보증금 면제 기준이 계약전력 20kW 이내인 점에 착안하여, 카드납부 대상을 이와 동일하게 계약전력 20kW 고객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대상카드사(13개사) : BC, 삼성, 국민, 외환, 신한, 현대, 롯데, 하나SK, 씨티, 농협, 수협, 광주, 전북

계약전력 20kW 이하 모든 고객에 대하여 카드 납부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95%(109만호 추가확대), 농사용 고객의 96%, 일반용 고객의 88%가 카드납부가 가능해져 현금 융통이 어려운 농어민, 소규모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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