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이라 지칭되면 반사회적 인물로 몰릴 수 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종북이라 지칭되면 반사회적 인물로 몰릴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말 바른손”의 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은 고의영 판사의 종북재판은 희대의 코미디로 평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을 추종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현실상 종북이라 지칭되면 반사회적 인물로 몰릴 수 있”고 정의했다, 해괴망칙 한 판결 주문을 본다.

필자는 고판사와 혈연관계(숙부)가 된다는 고건 전 총리의 음해로 “이적죄 혐의”를 받고 긴급 체포 된 지난날 필자와 악연?의 일화를 회고 한다. 

고건 그는 누구인가? 36년전(1978년)37세의 최연소 나이로 전남지사에 부임한 화제의 인물이다. 당시 전남도민들은 그를 "청와대 배경으로 벼락출세다" "예스맨"으로 갖가지로 그를 평가했다. 

그가 최연소 도지사라는 이유 때문에 공직 사회는 "정통 행정 관료들의 우상이며 군부 정권이 문민관료를 선택하고 호남 푸대접의 차별화가 없다는 식의 여론을 가져왔다. 

고건지사가 임기 중반에 들어 청와대가 들썩거린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노풍벼 파동>이다. 노풍벼는 신품종 볍씨의 명칭이다. 

당시 경제계획 5개년 차 식량 자급 자족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이 볍씨 개발을 녹색 혁명의 기적 이라 명명했고 볍씨개발은 이리<익산>작목 시험장 박노풍 장장 이다. 

필립핀 교배종으로 단보당 750 kg이 생산되는 극조생 통일 볍씨를 개발, 농림 수산부 장덕진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신품종 볍씨로서 청와대가 개발자의 이름을 따 노풍벼로 명명 했다. 

당시재배하는 일반 볍씨는 단보당 450kg으로 통일벼 수확량이 550킬로 인데 비해 노풍벼는 750kg 생산이라는 기적을 이룬 볍씨다. 

신품종 개발로 정부가 기적의 볍씨를 농가에 권장하고 나설 때 고건지사를 두고 논두렁 도지사라는 별호가 부쳐졌다. 1978년 9월 초순 농촌 들녁이 황금빛으로 물들무렵 나주평야 세지면 외딴 마을 에서 어느 농부의 부음이 알려졌다. 

그 농부는 수를 낸 2천평 논에 (강제권장)기적의 볍씨라는 노풍벼를 재배 했는데 수확 기에 접어 목도열 병으로 폐농에 이르자 이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건이 터졌다. 

필자가(전남매일) 사회면 3단 기사<노풍벼 폐농에 농민 비관 자살 >,부제ㅡ농약 마시고 논두렁에서 음독자살> (80년11월 통폐합조치로 폐간된 신문사)의 기사가 나갔다. 

이틀후 필자에게 쥐어진 죄목은 "이적"행위며 모처에 연행되고 신문사는 사실 여부를 제쳐 두고라도 "이적행위"죄목에 안절부절 했으며 당시 유행어인 "어찌 하오리까?로 전전 긍긍 했다. 

그럼 왜? 농부의 폐농비관 음독자살의 보도가 이적행위가 되었을까? 국가보안법 처벌 규정은 북괴를 이롭게 한 행위를 두고 이적 행위로 간주 처벌 한다는 것이다.

농민의 죽음과 이적행위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한 일이다. 

연행 2 시간만에 연유를 알게 되었는데 이 짤막한 농민의 부음 소식이 지방지 에 실리자 이를 퍼날린 중앙지 기자들의 발빠른 취재 경쟁으로 서울에 전송. 일간지 초판에 보도되고 당시 정보부나 청와대 에서 청취하는 대남 방송이 이적 행위란 엄청난 죄목을 둘러쓴 셈이다. 

그날 새벽 평양의 중앙 통신 대남 방송은" 남조선 박정희 군사 도당이 농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는 방송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들었다는 것과 이날 국무위원 회의가 중단되고 서울 시내에 배포된 신문들을 수거하는 일이 벌어 졌음을 연행한 고위 경찰 간부로 부터 기자는 듣게 되었다. 

김일성 괴뢰가 퍼대는 대남공작방송의 소용돌이 속에 장덕진 장관은 "노풍벼" 권장 재배의 책임을 진후 한달만에 직에서 물러나는 비운의 운명이 되고 박 대통령 은 피해 농민 들의 실정 파악을 농수산 부에 특별 지시 하고 보상 대책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전 농가에 현금 보상과 수매 보상, 농민 부채 ,이자 경감.등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잘못 으로 인해 농민 들에게 1백 50여 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풀었다. 

필자는 당시 고건지사의 행정추진력을 눈여겨 보았다, 노풍벼 식부 면적, 전국에서 전남이 50%를 점유했고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는 10%에서 17%볍씨를 파종 했으니 식부면적 50%의 강제권장 때문에 폐농한 농민의 비관 자살을 숨긴 채 필자의 오보로 농수산부에 보고 필자가 “이적죄” 혐의를 둘러쓰고 곤혹을 치뤘다. 

난세에 충신은 후세가 증명 하는 법 36년 전 노풍벼의 기적 처럼 오늘의 노풍 바람을 직시 <기자가본> 역사의 현장" 광복 에서 제 5공화국 까지..역사의 기록을 들쳐 보며 황당한 판결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고판사가 고건 전총리의 일화를 반면교사로 새겨주길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