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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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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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신설이후 처음 적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6일 지난 1991년 실종된 뒤 숨진 창원대 교육학과 2년생 탁은주(당시 19세.여)씨 의문사와 관련,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은 의문사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와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지난 3월 의문사특별법 개정때 관련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적용됐다.

진상규명위는 결정문을 통해 '자살로 처리한 92년 수사결과는 부검절차가 없어 인정하기 힘들고 '세상과 타협하기 싫다'는 내용의 편지를 유서로 보기도 부족하지만 부검결과 사체 외부에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판단할 손상도 없었다'며 '탁씨가 자살했는지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탁씨가 학과내 참교육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한 점 등은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실종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하지 못했다'며 '탁씨의 사망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에 의한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정에 참여한 위원 9명 중 4명은 '탁씨의 실종 및 사망에 공안.수사기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주변인물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탁씨는 창원대 교육학과 2년 재학중이던 91년 12월 실종, 이듬해 1월 부산시 강서구 서낙동강 강변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익사체로 발견돼 무연고묘역에 묻혔으나 지난해 진상규명위가 시신에 대한 유전자감식을 실시한 결과, 10년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sout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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