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시안게임 기간 외국인에 바가지요금 받는 택시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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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시안게임 기간 외국인에 바가지요금 받는 택시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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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월)~10.8(수) 공항,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콜밴 불법 영업 특별단속

서울시가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와 콜밴 단속에 나선다.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공항부터 주요 관광지까지 단속 공무원 125명을 대거 투입, 속속들이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4일 전인 9.15(월)부터 폐막 3일 뒤인 10.8(수)까지 공항을 비롯한 시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택시·콜밴 불법 영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9.19(금)~10.4(토)까지 16일 동안 열리며, 선수단 1만4천 명을 비롯해 외신 기자단, 관광객 등 약 20만 명의 외국인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아시안게임 특수를 악용하여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콜밴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8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입국, 관광, 출국까지… 단속 일정·인력·장소 탄력적 운영으로 단속 효율↑
서울시는 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공항 및 도심 관광지에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먼저 9.15(월)~9.19(금)까지 첫 5일 간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 가장 많은 4개조 12명을 특별단속 기간 중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물론 시내 주요 관광지에도 인력이 투입돼 단속이 병행된다.

22일(월)부터는 시내 주요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쇼핑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동대문·명동 주변에 상주 단속 인력 20명을 배치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9.29(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출국하는 선수·기자단,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소와 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 밖에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숙소가 집중된 중구·강남구·서초구 주변에도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여 의심되는 차량을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광지와 숙소를 중심으로 사복 차림의 단속 공무원을 배치하여 22시~익일 02시까지 잠복 또는 이동해 가며 의심되는 차량을 현장에서 발견, 불법 영업을 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적발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외국인만 골라 태우거나 미터기 조작, 바가지요금 받는 택시·콜밴 적발
택시의 경우 ▴호객행위를 하며 외국인만 골라 태우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출발 ▴미터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적발해 낸다.

택시인 척 운행하는 콜밴 또한 강력하게 단속한다. 콜밴은 ▴외부에 ‘용달화물’이 아닌 ‘택시’라는 문구를 부착했거나 ▴지붕에 택시 갓등 또는 내부에 미터기 설치 ▴조작된 미터기를 부착해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잡아내게 된다.

특히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콜밴은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는 대신 운전자와 승객이 협의해 요금을 결정하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터무니 없는 바가지요금을 부르는 콜밴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2회 이상 적발되는 콜밴 ‘허가 취소’ 처분… 콜밴과 대형택시 구분법 안내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가능한 모든 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콜밴이 택시 유사 표시를 하고 다니며 외국인을 속이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허가 취소’까지도 처해진다.

콜밴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갓등·미터기 등 택시에만 허가된 기기를 부착한 채 영업하다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60만원만 내면 계속 영업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영업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 시 감차 또는 허가 취소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의심차량 발견부터 적발, 처분까지 인천공항공사·인천지방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속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항안내데스크·택시승강장 등에 가이드요금 안내문을 게시하고, 콜밴과 대형택시 구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형택시는 차량번호가 ‘30번대’로 시작하고 ‘택시’라는 문구를 쓸 수 있지만 콜밴은 번호가 ‘80번대’로 시작하고 외부에 ’‘용달화물’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변영범 교통지도과장은 “선량한 운수종사자와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아시안게임과 같이 국제적인 행사나 관광시즌 등 때때마다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워 특수를 누리려는 일부 택시·콜밴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습과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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