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01억9000만 원(6만8771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5만9931건에 91억6000만 원, 주택분 8840건에 10억3000만 원 등이며, 부가세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는 것.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6%인 4억53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증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을,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세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840-8365)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원치연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공주시 재정에 중요한 세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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