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땅을 쉽게 분할할 수 있는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등기가 한결 용이해졌다.
공주시는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를 간단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ㆍ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 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등기된 토지로 단,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있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토지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사, 의결로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
공주시 관계자는 "공유토지가 개별필지로 분할되면 은행대출, 토지매매, 주택재건축 등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땅값 상승으로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현재까지 34건의 공유토지에 대하여 분할 신청을 받아 토지분할 등기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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