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유토지 분할 특별법' 시행 연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공유토지 분할 특별법' 시행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공동 소유의 땅을 쉽게 분할할 수 있는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등기가 한결 용이해졌다.

공주시는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를 간단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ㆍ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 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등기된 토지로 단,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있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토지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사, 의결로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

공주시 관계자는 "공유토지가 개별필지로 분할되면 은행대출, 토지매매, 주택재건축 등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땅값 상승으로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현재까지 34건의 공유토지에 대하여 분할 신청을 받아 토지분할 등기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