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그는 열우당(劣偶糖) 모르쇠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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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그는 열우당(劣偶糖) 모르쇠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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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판결로 피해자 위로 해야

 
   
  ^^^▲ 유시민 의원
ⓒ 뉴스타운^^^
 
 

모르쇠로 일관하는 유시민의원이 당내 안 밖으로 가시 같은 막 말을 마구 내뱉는 등 과오를 뉘우치기보다는 여전히 오리 발을 내미는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어 뜻있는 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유 의원의 이중적인 작태에 실망을 느끼는 가운데 유권자이기도 한 고양의 상당수 시민들 마저 유시민에게 속았다며 분노하고 있다.

술집에 몇 사람만 모여도 유시민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한다며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의 뻔뻔함에 울분을 토하며 안주로 삼을 정도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열우당(劣偶糖)의 수준을 알만하다고 말해 앞으로 실시되는 4월 보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5일 열린우리당 김맹곤(김해 갑), 이철우(포천-연천) 두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금 뺏지를 떼였다. 이들은 선거관리직원을 협박하거나 지역구 식당에 5만원짜리 화분을 전달한 혐의와, 선거 기간 중 상대당 후보가 20~30대는 투표 하지 말고 놀러 가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300만원과 25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확정 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결국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하던 열린우리당이 재적 293석 가운데 146석을 차지함으로서 과반의석이 무너진것이다. 이런 상황을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당내선배 정치인까지 개혁 대상으로 내몰고 있는 젊은 유시민의원이 아닌가 한다.

위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사항에 비해 유시민의 16, 17대에 걸쳐 벌어진 인터넷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민주투사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죄질을 비교하여볼 때 그 죄질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폭력배와 같이 선량한 시민을 불법감금하고 폭행을 묵인내지 방관 한 죄와 유권자를 기만하는 내용으로 선거전을 펼치며 허위사실을 유포, 선의에 피해를 입은 다른 당 후보에게 끼친 죄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1984년 당시 서울대학교 복학생협의회집행위원장이기도 한 유시민의원은 후배인 간부 학생들이 민간인을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조작,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과 관련 실형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조작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마치 자신이 민주화 운동을 한 인사인양 유권자들을 호도하면서 상대 당 후보를 물리치고 국회의원에 당선 됐다.

또한 이와 관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폭행할 권리가 학생들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또 폭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죄스럽게 생각 한다며 당시 집행위원장으로서 후배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점을 통감한다.”고 최후 진술을 법정에 남긴 사람이 지금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후배들에게 그 책임을 전개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발 빼기에 여념이 없다.

유 의원은 찬동,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을 하지만 폭행 행위와 고문 사실을 묵인하고 조사지시를 하는 등 진술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으며 그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음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임산현)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 마져도 무참히 거절하며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 상태에 있게 만드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음이 시간이 갈수록 속속 들어나는데도 유 의원은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여러 가지 진술을 종합해 보아도 유 의원이 폭행과 고문 행위를 목격 했고 후배 학생들에게 진행 사항을 수시보고 받는 등 모든 사실들이 범죄 행위임을 감지하면서도 이를 묵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스스로 법정진술을 해놓고도 모르쇠로 가는 유 시민은 이제 더 이상 가증스러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

열우당 선배, 동료 및 당원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도 부족할 사람이 당권을 노리고 당 상임위원 후보로 나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법 심판에 앞서 열우당 도 당 규정을 어긴 유 의원의 후보 자격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래서 당 규정이 모든 당원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야만 한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는 ‘민주적’ 인 열우당이 될 수 없다.

도토리 키 재기지만 죄질이 유 의원보다 약한 다른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마당에 유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의도를 떠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거나 구형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은 열우당 유 시민의원을 비롯해 7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며 법원의 신뢰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이번 유 의원의 재판만큼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무자격자로 받은 세비까지 국고에 환수 시켜 다시는 선거전에서 이런 범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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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번 2005-03-30 12:57:57
뻔번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고도 개혁 이야기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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