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사령부 검찰부는 2일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 상태를 뜻한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주목을 끈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 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 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 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 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복무하던 윤일병은 지난 3월 자대에 배치된 이후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당하다 지난 4월 숨졌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이병장 죄질은 더 무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죽은 윤일병이 불쌍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