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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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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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철우, 김맹곤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열린우리당 이철우, 김맹곤 전 의원
ⓒ 뉴스타운^^^
 
 

17대 국회가 개원한지 10개월만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 의석이 무너졌다.

대법원 3부는 25일(금)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 철우(경기 포천·연천)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또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맹곤(경남 김해갑)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법원이 이두 의원에 대하여 원심대로 형을 확정함에 따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개원이래 10개월만에 원내 과반 의석을 내주게 된 것.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유세에서 "상대 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 지역구 내에서 문을 연 식당에 화분을 돌리고 지난해 1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현재 전체 재적의석 293석의 절반이하인 146석을 보유하게 돼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한편 17대 국회의원 중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복기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서 4월30일 치루어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지역은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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