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채익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지난 8월 29일(금)과 1일(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은 제54조 1항과 150조 8항을 개정한 것으로 후보자의 사퇴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이 후보자가 사퇴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후보자가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 사퇴한 경우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기간에 사퇴한 후보자에게 한 투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나 정당명, 그리고 성명을 말소하거나 관련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장을 날인하거나 표시하도록 하여 사표나 무효표를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채익 의원은 1일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7항을 개정해 모든 행정동에서 일률적으로 “1-(가), 1-(나)”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기초의원 후보 게재방식을 교육감 선거와 같이 순환배열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는 가 순번이 아닌 나, 다 순번 후보자의 경우 그 순서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기에 행정동을 단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을 통해 후보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하였음에도 사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효표가 전국적으로 약 500만표나 발생했고,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순번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유권자들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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