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누구나 어린 시절 이솝우화 속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양치기 소년이 심심풀이로 한 거짓말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마을의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112 허위신고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서는 반복된 거짓말로 진정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면, 112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거짓신고 때문에 불필요하게 경찰력이 동원되어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에 처한 국민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12 허위신고가 반복되면 신고를 접수하는 112 종합상황실과 현장출동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상황처리 및 신속한 출동에 영향을 미치고, 세월호 사례에서 처럼 중요사건 초기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Golden Time) 을 허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천안서북경찰서에서는 2013년 11월부터 14년 3월까지 112에 861회 신고한 김모여인 과 14. 1부터 14. 3까지 127회 신고한 박모 여인에 대하여 수사중으로 결과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에 넘기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할 방침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허위신고에 대하여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징역1~3년 또는 2,8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8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112 허위신고는 가벼운 장난 전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어딘가에서 긴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가족 또는 이웃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신고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이 양치기 소년과 같은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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