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 금융위원회에 카드분사 불허 촉구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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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 금융위원회에 카드분사 불허 촉구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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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분할인가 절차에서 금융위에서 공표한 시스템망 분리 조건 불이행

외환은행 노조, 금융위에 카드분사 불허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
오늘 22일 오전 한국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 17 독립경영 합의서를 위반하고 외환은행 카드사업 부문을 분사하여 하나SK카드로 통합시키려 하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에 맞서, 카드사업 부문 분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외환카드의 분사인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현재 완료되었다고 알려진 은행부문과 카드부문의 전산시스템 망 분리는 금융위원회가 조건을 세운 수준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외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는 일단 분사 승인만 받고 그 이후에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망 분리 과정 중 일부 정보는 분리대상에 미포함, 분할인가 조건 충족에 미치지 못 해
먼저, 외환은행은 카드부문 시스템망 분리의 형식적 완료에만 급급하여 정보수명관리체계(Information Life Cycle Management, LIM)에 따라 2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DB)에 고객정보를 분류하고 보관하고 있으나 이중 카드고객의 최신 거래내역 등 최신의 DB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들만 이전하였다. 시스템망 분리를 시행하면서 업무 범위에 정보수명관리체계에 따라 수개로 운영되는 DB 중 최신의 것만을 포함시키고 일부의 고객정보는 분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졸속으로 분할인가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고객의 귀중한 정보를 포기하거나 방기하는 것이고 마치 금융위원회의 분할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시스템망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향우 언제든지 제2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불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 현 외환은행 시스템 상으로는 정보유출 위험 높아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카드사 정보유출사태가 발생한 후 2014. 1. 22.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인 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의 취지는 거래종료 고객이 ‘개인 신용정보 보호요청’을 하면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함으로써 고객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거나 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외환카드부문 고객정보가 그대로 외환은행의 시스템에 남아 있게 될 경우, 외환카드고객이 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카드부문 시스템의 정보만 삭제될 뿐 외환은행 시스템에 남아있는 정보는 그대로 잔존하게 되어 언제든지 정보유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된다.

상당수 카드고객정보 삭제 후 복원 시도, 분리된 정보의 신뢰성 훼손 불러일으켜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은 은행부문과 카드부문의 시스템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은행 시스템상의 고객정보 데이터를 모두 새로이 설치한 카드부문 시스템에 복제한 뒤, 복제한 데이터에서 은행고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카드부문 시스템망 분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시스템망 분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취지하에 중복고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은행고객으로 구분된 고객의 원천 데이터는 모두 은행고객으로 간주하고 전부 삭제해버려, 외환은행은 현재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카드사용도 하는 중복고객의 정보를 다시 복원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고객정보를 한번 삭제한 후에 복원하게 될 경우 당해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여러 2차적 정보들이 기존 분리 전 시스템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정보와 동일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게 되며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외환카드 분할인가 절차, 금융위의 시스템망 분리 조건 불이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5. 21. 외환은행 카드부문 분사에 대한 예비인가를 하면서 명백히 본인가 신청에 앞서 시스템망 분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현장실사 이후에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로서는 외환카드의 분할이 단순히 카드회사의 분할을 넘어서 카드고객 및 금융시장에서의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외환카드의 분할인가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앞으로도 뜻을 함께 하는 외환은행의 고객 및 정치인, 시민단체 등과 함께 외환카드 분할의 위법성 및 문제점을 계속해서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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