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112허위신고 양치기 시민이 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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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112허위신고 양치기 시민이 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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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처벌은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 김 현 태 경장 ⓒ뉴스타운
국가적 중요행사로 경찰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비행사로 많이 집중된 가운데 성당 인근에 있는 “군자역을 폭파하겠다”, “명동성당을 폭파하겠다”고 지난주에 서울의 몇몇 경찰서로 112신고가 들어왔다.

경찰특공대와 군 수색대가 출동하여 2시간동안 수색하였으나 결국 장난전화로 밝혀졌다. 작년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112접수된 신고건수는 1,911만 4,115건이며 이 가운데 허위신고는 9,887건으로 집계되었다.

일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경찰 단속 및 사회에 대한 불만,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이유 등으로 볼 수 있다.

허위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고 있는 신고자에게는 단 1초가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지 모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의 지킴이인 112가 더 이상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처벌은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이다.

하지만 처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및 선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12는 긴급범죄 신고시에만 사용하며 신고시에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필요 할 때이다.

[글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 김 현 태 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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