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당비 3개월 이상 연체로 후보자격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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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당비 3개월 이상 연체로 후보자격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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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당규상 당비 3개월이상 미납시는 선거권, 피선거권 없어

 
   
  ▲ 생각에 잠긴 유시민 의원
ⓒ 뉴스타운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선출하는 상임중앙위원 경선에 후보로 나선 유시민(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16-17대)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할당된 당비를 5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당 당헌 당규상에는 당비 3개월 체납 시는 기간당원 자격이 박탈되어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즉 당직과 공직후보자에 출마할 수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도 없다.

우리당(열린우리당#이고시오)은 국회의원 월 50만원, 시도당위원장은 지난해 5월까지는 월 2백만원, 6월부터는 1백만원씩 납부토록 돼 있는데, 후보들의 당원 납비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인 유 후보가 2백만원치 2회분(2월, 5월)과 1백만원치 3회분(8월, 9월, 10월)이 밀려 총 7백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밝혀진 것.

유 후보는 이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17일 체납된 7백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했으나 당헌당규상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간당원 자격이 박탈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당헌 당규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유의원은 기간당원이 아니었던 게 되며 지난 17일 납부이후부터 기간당원자격이 생긴 셈이 되어 이미 치루어진 상임중앙위원 예비후보선거에 무자격자로 출마하여 통과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부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전산오류로 가져가지 않았으면서도 통보해주지 않았으며 한번도 독촉을 받은 적이 없다.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문제로 후보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간당원에 대한 적용을 지금까지 치뤄진 기간당원 협의회 구성과정, 또 4월30일 치룰 공주연기 예비후보자 3배수 압축과정 등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엄격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당내에서 결정되어 지키고자 만든 당헌 당규를 누구는 엄격 적용하고 누구는 당의장 후보라 완화적용 하는 것이 과연 옳고 정당한지 우리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는 이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병준이라는 당원은 “가장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의원님. 당의장 경선 때문에 참 바쁘시겠네요. 제가 어디서 본건데 말이죠. 당비를 안내시다가 경선 때가 돼서야 700만원의 당비를 내셨다고 하던데요. 당비 내는 당원이 주인이 돼야 한다고 하시던데. 그럼 의원님은 700만원 내기 전에는 주인이 될 자격이 없으셨겠네요?”고 적었다.

또 전 개혁당 당원이었던 아이디 부쟁선은 “특정후보의 사주를 받은 네거티부 선거전술”이라고 했다. 우리당의 한 당원은 “어쨌거나 지금까지 '당비 3개월 미납시 기간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까지 했던 유의원 스스로가 구렁텅이에 빠진 꼴이 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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