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최근 4년간 학교 급식 사고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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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최근 4년간 학교 급식 사고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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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서 총 4건의 학교급식 식중독이 발생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는 받지 않고 '경고' 및 '주의'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누적 발생 수는 경기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 19건, 서울 18건, 부산 17건 순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의 경우 2010년 3건, 지난해 1건, 올해 1건의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중독이 발생해도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경고', 영양사·조리사는 '주의', '위생관리 철저지시'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87명의 학생·종사자 등이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 학교장은 '경고', 영양사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13년 11월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58명이 노르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학교장,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4명은 '주의'처분만 내려졌다.

지난 4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중식에 제공된 김치찌개용 배추김치에서 '노르바이러스'가 검출돼 33명의 학생 중 6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식품과는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관내 초·중·고교에서 식중독 발생해 과태료 납부한 학교는 1곳으로 지난 2010년 10월 모 고등학교에서 병원성대장균 'ETEC' 균이 발견돼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시 조치·처벌을 내리는 기관이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돼 있어 시도교육청 조치의 대부분은 '위생관리 철저지시'로 실제로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 '훈계'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경우에나 교장·영양교사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는 경징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조치는 조리인력의 업무·면허정지나 학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좀 더 실질적인 징계이지만 그 횟수는 교육부 조치보다 확연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는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교장이 그런 업체를 선택했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든 교장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위생관리 철저지시'를 받은 학교 중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음식을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사서 학교로 들여와서 식사장소만 제공했다가 식중독 사건이 터진 학교도 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교장에게는 학생에 대한 포괄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 피해 학생들이 있는 한 아무 구속력이 없고 처벌자도 없는 '위생관리 철저지시'는 약하다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한선교 위원은 "식중독은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 위생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학교는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교육청과 지자체는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까지 학교별 식중독 발생 현황은 경기도 8건, 서울 3건, 인천 10건 등 총 35건이 발생했으며 교육청 및 지자체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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