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등에 대한 2심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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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등에 대한 2심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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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의 RO는 실재하고, 내란음모죄는 분명히 성립한다

▲ ⓒ뉴스타운
8월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재판장 이민걸(53) 부장판사는 이석기 사건을 선고했다. 선고를 하기 전 그는 매우 드문 양해를 구했다. "개인적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달라" 그의 말대로 가장 큰 쟁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석기에 걸린 죄종은 3개, 내란선동, 내란음모, 국보법위반(이적)이다. 1심에서는 이 3의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이 중에서 내란음모가 부정됐다. 아울러 R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항에 대한 상식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 내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입니다. 폭동을 통해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 정도로 이해합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를 규정하고 있다. 내란선동이란 내란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고, 내란음모란 내란을 실행하기 전에 공모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에 동원되는 인력이 500명이라 해서 500명 모두가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2사람 이상이 공모-합의하면 내란음모죄가 성립한다.

2심 판결 내용

1) 내란선동(90조2항) :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 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내란음모(90조1항) :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내란음모죄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해 합의한 증거가 부족할 뿐이지 서석기가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행위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내란선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란 시기, 대상, 수단, 역할 분담 등 실행계획을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RO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직화된 다수인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고 인정되면 내란음모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의원 등이 내란의 구체적 방안에 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3) 국보법(이적행위) : 혁명동지가를 불렀고, 이적 표현물을 다수 소지하였다.

4) RO의 실체 : 이석기 중심의 상명하복 위계조직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할 개연성이 인정된다. RO에 관한 제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이 RO의 구성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제보자 이모씨의 (RO 존재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조직 체계와 구성원 등에 관한 것은 추측 진술에 불과해 조직의 실체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형량의 변화

검찰구형 : 이번 사건 피고인은 모두 7명이며 모두가 같은 혐의 즉 내란선동, 내란모의, 국보법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석기에 대헤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1심선고 : 수원지법 제12항소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2014.2.17 선고를 했다.

공소내용(내란선동, 내란음모, 국버법위반) 대부분을 수용했고, 이석기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이 고문, 조 대표,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홍 부위원장과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2심선고 : 서울고법 형사9부는 재판장 이민걸(53) 부장판사는 8월 11일, 선고를 했다. 이석기에 대해서는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내란음모죄에 대한 2심 판결의 요지

1. 이석기 등 7명은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으로 죄의 강약에 따라 징역 9년에서 2년에 이르기까지 중형을 선고한다.

2. 이들 7인 사이에는 위계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

3.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내란선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란 시기, 대상, 수단, 역할 분담 등 실행계획을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내란음모죄에 대한 2심 판결의 모순

1. 이민걸 판사가 내랑음모죄를 부정하는 이유는 상하 간에 내란에 대한 모의-합의가 없었고 6하 원칙에 의해 합의된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었으며, 130여명의 인원이 있기는 하나 이들이 중대 소대 분대 등과 같이 조직서열(조직표)로 짜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제1, 2심 판결에서 피고인 7명은 형량만 다를 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됐다. 1심에서는 7인 공히 내란선동죄, 내란음모죄, 국보법위반죄로 무거운 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7인 공히 내란선동죄, 국보법위반죄로 감형들을 받았다. 보도내용을 보면 2심 판사는 이들 7명을 1명으로 간주했고, 7명이 일심동체가 되어 내란선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내란음모죄는 내란에 동원될 인력이 수천명이라 해도 지도계급에 있는 2인 이상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지고 이들이 목적에 합의하면 죄가 성립된다. 그런데 피고인 7명이 의기를 합쳐서 내란선동을 집단으로 하였다면, 이 7명 사이에는 이미 내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2심 판결내용 그대로 이석기가 지존이다. 그리고 이석기와 나머지 6명의 피고인 사이에 상하 명령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7명은 공동으로 내란을 선동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란을 합의한 사이다. 내란을 합의했기 때문에 7명이 힘을 합쳐 내란을 선동한 것이다.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이 내란선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란 시기, 대상, 수단, 역할 분담 등 실행계획을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소개돼 있다. "피고인들이 내란선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말은 "피고인들(7명)"이 이미 의기화합해가지고 공동으로 내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란선동을 공동하였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어째서 7인이라는 다수의 사람들 간에 합의가 없었다 할 수 있는가? 판사의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필자의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도시 알 수 없다.

3. RO는 130명 이상 존재한다. 130명 이상의 인력이 이석기를 "남쪽의 수(首)"로 옹립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인원들은 이석기를 호위하기 위해 극한훈련을 주기적으로 실행했다. 2심 판사는 이들 간에 중대 소대 분대 식의 조직 등 조직표가 없어 조직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게릴라 조직은 임무와 공격 목표의 규모에 따라 그때그때 TF 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규군처럼 조직될 수 없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내란에 가용한 인력에 따라 공격목표의 우선순위가 그때그때 매겨진다. "제보자 이모씨의 (RO 존재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조직 체계와 구성원 등에 관한 것은 추측 진술에 불과해 조직의 실체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판시는 참으로 한심해 보이기까지 하다. 130명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 차례 모여, 내란 방법을 토의하였으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고,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소대-분대 식 또는 정부조직표와 같은 조직도를 갖추지 않았다 해서 2차례 이상에 걸쳐 모여가지고, 장시간에 걸쳐 국가파괴를 모의한 130명을 실체있는 내란 인력으로 볼 수 없다?

4. 13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석기는 지존의 노릇을 했고, 다른 간부들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 내란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와 구체적 방법론을 발표했다. A라는 간부는 평택 유류탱크를 공격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B라는 간부는 혜화동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C라는 간부는 분당의 IT 시설을 파괴하는 방법론을 제시했고, 이석기는 부산에 가면 총을 구할 수 있다며 누군가가 "창발적"으로 그런 길을 뚫으라 명령했다. 이석기도 아이디어를 냈고, 수많은 간부가 아니디어를 냈다.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랬으면 그 모두가 내란에 합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결 론

RO는 실재하고, 내란음모죄는 분명히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매체에서 수많은 법조인들의 코멘트를 소개했다. 그러나 그 주장들이 난해하거니 승복력이 적어 필자 스스로 꼼꼼히 챙겨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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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마인 2014-08-15 23:45:11
후~~ 죄다 빨갱이네~~
한마디만 할께요~
통합진보당~ 빨리 해체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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