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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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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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로 이주기반 잃은 예정지역 내 60세 이상 노인 대상

▲ 세종시가 입주자 모집에 나선 노인복지주택 전경 ⓒ뉴스타운 ⓒ뉴스타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예정지역 내 이주민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사람중심의 행복도시를 구현한다.

세종시는 행정도시 건설로 이주기반을 잃은 예정지역 내 60세 이상 노인의 재정착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지은 노인복지주택 10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입주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고시 당시(2005년 5월 24일) 해당지역에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사람으로, 현재 6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와 3억 원 미만의 소액보상자 중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

모집 순위는 ▲예정지역 내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1억 원 미만 소액보상자 등 ▲예정지역 내 60세 이상 3억 원 미만 소액보상자 순이다.

주요일정은 ▲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접수(1순위) ▲오는 8월 26‧27일 양일간 2차 접수(1ㆍ2순위) ▲오는 9월 30일 당첨자 발표 ▲오는 10월 7일 호수 추첨 등으로 진행되며, 도담동주민자치센터 내 노인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지하 주차장, 1‧2층 부대시설, 3 ∼ 14층 생활시설 등 100세대(26㎡형 50세대, 34㎡형 50세대)로 지어져 주거기능과 복지기능을 복합한 것이 특징이다.

부대시설로 ▲찜질방 ▲체력단련실 ▲멀티프로그램실 ▲매점 ▲식당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추었고,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건강상담을 위한 간호조무사 등이 배치돼 어르신의 생활편의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기ㆍ수도세 등 개별 공과금의 일정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임을 감안해 관리비 등을 최소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사회복지과(044-300-3314)로 문의하거나, 세종시 홈페이지(sejong.go.kr) 공고란에 게시한 모집공고안을 참고하면 된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은 "입소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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