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최근 공공기관, 금융권, 산업계 등 각종 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학교, 병원, 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주민번호 수집금지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 부과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시행되면 민간사업자는 생년월일, I-PIN, 휴대폰번호, 회원번호 등과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한편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주민번호 수집금지, 앞으로 내정보가 새어나갈일은 없겠네",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런 방법이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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