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수사2계는 황의장을 알선 수재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장은 골재채취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인.허가에 개입한 혐의로 그동안 내사를 받아왔다.
충남청 수사2계는 9일 황의장이 시의회의원 이전인 지난 2001년 9월부터 J골재 대표 유모씨<51세>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전시에서 구획 정리가 끝나고 남은 체비지를 임대해 준 사람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의장은 "유모씨로부터 받은 돈은 회장 직무 수행에 따른 급여와 판공비"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의장이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참고인들과의 진술도 엇갈리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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