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의 후보선정 과정에서 새정연은 두어 차례의 회오리를 겪었다. 바로 동작을 지역구에서 기동민 후보를 전략공천 할 때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었다.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동작으로 끌어 올리고 광주 광산을에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도부 임의로 공천을 한 것이었다. 동작을 지역에서는 금태섭 당 대변인, 허동준 당협위원장등 6명의 쟁쟁한 후보군들이 이미 공천을 신청 중이었다.
광산을에는 새정연의 압도적인 우세지역으로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을 감안한다면 이곳은 여론에 맡겨야 하는 지역이었다. 동작을 지역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했다면 새누리당에서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상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만약에 새정연이 경선을 거쳤다면 새누리당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후보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 그동안 변호사 시절의 위증논란이 있었지만 제대로 밝혀진 사실이 없고 논문표절 의혹도 있었지만 사회에 만연된 논문표절 논란에 묻혀서 이슈화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권은희 후보는 재산을 5억여원으로 등록을 했지만 남편이 9개의 상가를 보유하고 2009년부터 4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 밝혀져 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새정연의 박범계 대변인은 "권 후보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은 신고의무사항이 아니고, 지분역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므로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법률상 돼 있고 실거래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반박했다. 이런 정도의 해명으로 이해해 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든지 펀딩을 했든지 간에 건물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고 소득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재산신고가 공직자 윤리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변하지만 재산보유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신고를 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다르다고 본다. 아마도 공직자 임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면 권은희는 부도덕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것이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에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서 내부고발자로 화려한 조명을 받았지만 법원은 1, 2심에서 이미 권은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은희 후보의 출사의 변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남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마한다"고 했다. 새정연은 권후보를 광주의 딸로 칭송하며 순백의 여인으로 포장했다. 권은희의 행적이 새정연이 주장하는 새정치에 걸 맞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미 국민들은 권은희에 대한 피로도를 느꼈고 그로 인해 지금 새정연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이번 재보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불길한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새정연의 지도부가 권은희 후보 한 사람으로 인해 선거를 망치게 된다면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을 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원영통에 천막지휘부를 설치하고 수도권 선거를 독려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을 것으로 본다. 10일 가까이 남은 선거기간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권은희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지도부가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지지세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정연이 대통령에게는 불통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불통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권은희 후보의 부도덕성은 선거 내내 이슈로 진행될 것이고 새누리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새정연에서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해도 수긍하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청문회를 통해서 공직후보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고 호통치던 모습의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는 엎질러진 물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라. 권은희를 살릴 것인가 새정연의 후보들을 살릴 것인가를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이병익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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