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정부입장 발표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그동안 관계부처와 농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긴밀히 서로 협의하고 검토하고, 또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지난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고 우리나라의 쌀은 올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관세화를 유예 받아서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며 이는 쌀이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라는 점 그리고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대우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동필 장관은 이제 올해 말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할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관세화를 한 번 더 늦출 것인지를 결정할 시점이 되었다고 했다.

이동필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쌀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많이 변화하였다며 우선 그간 국제 쌀값 상승으로 국제 쌀값 대비 우리 국내 쌀값은 2005년의 4~5배에서 지난해에는 2~3배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그 기간 동안 쌀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소득안정장치의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우리의 쌀 산업은 소비와 생산, 유통의 전 부문에 걸쳐서 빠르게 변화해 왔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반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 온 쌀의 의무수입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14년 의무수입량 40만 9,000톤은 그 전의 기준 쌀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동필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WTO 회원국의 모든 농산물은 이미 관세화를 했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세로 인해서 의무수입량 이외의 추가적인 수입량은 많지 않다며 금년 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60여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와 간담회,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했다.

그 결과, 농업계는 쌀의 의무수입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쌀 수입 최소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부와 농업계, 전문가 모두가 같은 입장이었으며 정부의 관세화 결정은 그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농업계의 의견과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국회 차원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 끝에 어렵게 이루어졌다고 했다.

정부는 농업계의 쌀 관세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국내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요국의 의견도 타진하면서 관세화 유예의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를 했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또한,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더라도 그 역시 한시적이며,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결국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를 했다고 했다.

이러한 검토 결과와 국내외 여건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량 증가로 인해서 우리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관세화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서 국내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서 쌀 산업을 보호하고, 또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설사 참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그동안 쌀 산업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의 공급원으로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첫째,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며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그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쌀의 수요기반도 확충한다.

둘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해서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며 또한, 이모작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곡물과 식량자급률의 제고를 도모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수입 2쌀과의 경쟁에 대비해서 국산 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전업농과 50ha 이상 들녘 경영체의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고, 쌀 생산비 절감과 국산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한다.

넷째, 국산 쌀과 수입 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한다.

이동필 장관은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우리 쌀 산업 발전대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을 거쳐서 9월 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의사를 담은 양허 수정안을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세 수준 등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WTO에 통보할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동필 장관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인 쌀 산업을 그야말로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며 농민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20년간 미루어온 쌀 관세화 이행을 우리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고 우리 쌀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