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미군 범죄사건 대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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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署, 미군 범죄사건 대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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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발생 가상, SOFA 규정 따라 처리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7월17일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충남지방청 외사, 경찰서 형사, 교통조사, 지구대 합동으로 주한미군 범죄사건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천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7월1일 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제17회 머드축제’현장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미군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 추진됐다.

훈련은 주한미군이 지나가는 관광객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관광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내용을 가정해 진행했다.

관할 지구대는 112 신고 접수 즉시 출동, 현장에 있던 미군 검거, 신원 확인, 경찰서 형사계에 신병 인계 초동조치 하는 등 SOFA 규정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조치했다.

이날 훈련은 주한미군 범죄 발생에 대비해 지역 경찰 등 현장 근무자들의 SOFA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미군범죄 사건처리의 전문성 높였다.

한편 이동주 서장은 “주한미군 범죄는 물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서객이 안전한 대천해수욕장을 만들겠다”며 “우범지역 순찰활동 강화하는 등 국민중심의 치안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FA : 한·미 행정협정. 1950년 7월 체결된 '재한(在韓)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대체해 지난 1966년 7월 서울에서 한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간에 조인해 1967년 2월9일에 발효된 협정이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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