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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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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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을 수립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7.2)를 거쳐 ’14. 7. 1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함

작년 8월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 발표 후 한국전력, 전력다소비기업 등의 수요관리분야 투자가 가시화 되었지만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ESS 등에 투자 집중

* (한전) 전력주파수 추종용 ESS에 6,250억원 투자계획 발표(’13.10월)
* (전력다소비기업) 14개 기업이 ’17년까지 72MW 설비의 ESS 투자계획 수립

또한, 에너지시장의 복잡한 규제, 경직적 가격체계,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구조로 창조적 사업모델과 자생적 산업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도할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 전문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생태계 구축, 해외진출도 가능하도록 하는 에너지 신산업 전략을 수립함

금년 초부터 150여명의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전달구조, 시장의 자생력, 사업화 시점 등을 고려하여 6개의 新사업모델을 선정하였음

사업모델 1: 전력 수요관리사업 (네가와트 NegaWatt 발전)

수요관리사업자가 빌딩이나 공장의 절전설비에 투자·관리하고,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수요감축량과 가격을 입찰하여 수익 창출

수요관리시장을 활용하여 수요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다양한 전력절감 서비스산업 육성

(조치사항) 네가와트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민간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입찰 허용 (’14년말)

감축시 발전수준의 정산금 지급, 불이행시 강력한 위약금 부과 등 수요자원의 신뢰성 제고

중소·중견기업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참여비중 제한(30%이하),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

전문사업자를 ESCO 사업자로 편입시켜 정책자금 융자지원, 국내 성공사례를 토대로 해외시장(예: UAE 등) 진출 추진

사업모델 2: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ESS·EMS·LED 등)

전력부하가 큰 전력다소비 수용가를 대상으로 개별 설치되는 ESS, EMS 등을 통합설치하고, 절약시설 투자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서비스 제공

아파트관리회사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용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교체비용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 창출

(조치사항) 에너지효율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전력 요금제를 보완하고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선

사업자에 대한 정책융자, 금융·보험·통신 등을 결합한 연계상품 개발 지원, [기자재+서비스] 융합수출형 모델로 해외시장 개척

ESS·EMS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난방 온도 규제 완화(’15년)

LED보조금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농어촌·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사업모델 3: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에너지 자립섬) 사업

육지와 전력계통 분리,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한전공급)을 민간사업자에 개방하고 [신재생+ESS]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 부수적으로 청정이미지를 부각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장기간 디젤발전기 사용 비용을 신재생에너지와 ESS에 先투자하여 전문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경제성 확보

(조치사항)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울릉도에 우선 적용 → 전문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술·운영 역량 축적기회 제공

한전은 20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융 조달지원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는 관광·레저사업을 친환경 에너지와 융합 개발, 독립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을 해외 도서지역·군부대 파견지역에 수출 추진

사업모델 4: 태양광 렌탈 사업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월 350kWh 이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줄이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생산인증서 판매 수입으로 수익 확보

설치장소가 협소하고 관리가 어려운 태양광 발전을 정수기 렌탈과 같이 쉽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탈서비스 제공

(조치사항) 렌탈 발전실적을 신재생공급의무(RPS) 이행실적에 포함, 렌탈 전문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대상에 포함

태양광 렌탈 부담 완화: 약정기간 단축(12년→7년), 월임대료 인하(10만원→7만원)

사업모델 5: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택시, 렌터카, 카 셰어링 등 전기차 서비스업체(B2B)에 우선 유료 충전서비스 제공하고, 이후 개인고객(B2C)으로 확대

민간이 정부지원을 활용, 전기차 렌트, 충전, 배터리 리스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

(조치사항) 충전 서비스 업체의 대규모 충전기 투자비 보조, 공공기관의 공용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권장, 기설치 충전기는 위탁관리 허용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일정비율을 전기차로 구입 의무화

사업모델 6: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열을 인근 영농단지에 보급하여 영농단지는 발전소의 폐열을 열원으로 활용, 발전소는 RPS 이행율 제고

(조치사항) 발전소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발전소 주변 복합영농시설 시범지구 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사업모델에 맞춘 조치사항 뿐 아니라, 미래 에너지산업의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강구함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여 에너지 시장규칙을 재설계하는 방안 추진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특히 배출권거래제 부담이 큰 산업계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K-MEG,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 정부주도 실증사업의 사업화 유도

시장성숙을 감안 ESCO정책자금 지원 대상품목 조정, 금융·IC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ES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파트너십 펀드’를 조성하고, 효율향상 사업의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발굴된 사업모델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함

수출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외 수출사업의 국내 배출권 상쇄대상 인정, 국제기구의 지원사업 연계, 무역보험 보증도 지원해 나갈 방침임

이러한 일련의 대책을 통해 향후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 '17년 2조8백억원의 新시장이 창출되고, 1만2백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네가와트,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에너지자립섬) 사업 등 新사업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7.17일 14:00에 한국전력 본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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